본문 바로가기

착한정보

핵심적인 세금절세 절약 꿀팁

핵심적인 세금절세 절약 꿀팁


대한민국 국민 1인당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은 무려 12억 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급여에서 떼는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마트나 식당에서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세절약 꿀팁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봤습니다.

첫번째로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비치하세요.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용이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시 세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다녀오면 증빙을 남기세요.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의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첩장, 부고장, 문자, 카톡 내용을 출력등의 방법으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세요.

이렇게 등기원인을 해두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세금절세 꿀팁 두번째 상속세입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세요.


장례를 치르기까지 피상속인이 부담할 장례비용은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에 해당이 되므로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증빙을 챙길시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키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출연 신고해야만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모를때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금감원에서는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332로 문의해보세요.





핵심적인 세금절세 꿀팁 세번째 증여세입니다.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기세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증여세액만큼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으로 신고 및 납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건 뛰어 증여시 세금이 30% 가산됩니다.

세법상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시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더 가산하게 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해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핵심적인 세금절세 절약 가이드를 참조하시고 세금문제 발생시 아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미래콜센터 국세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인터넷 홈텍스(http://www.hometax.go.kr )

국세청 고객만족쎈터 방문상담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