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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절세전략 비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 마련~ 연말이 다가오면서 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및 연말정산등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란?] 과세기간(1.1~12.31) 까지 발생한 소득(사업,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서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 최고 세율 5억 초과시 44%) 2013년 부터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금융소득 기준금액 하향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분들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절세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저율분리과세 상품(ISA계좌) 해외주식형펀드(2017,12월 종료예정),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 비과세저축성 보험,비과세 일시납 연금보험 등이.. 더보기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꿀팁 절세상품 연금저축 안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과 공제 팁, 세제 적격 금융상품 장단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사례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절세 팁을 알아겠습니다. 첫번째,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라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 혜택도 큽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사용은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두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 있을경우 한사람이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세이하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다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1인 자녀.. 더보기
이젠 신용카드 결제도 더치페이 가능~ 현대인들의 필수품중에 하나가 된신용카드 이젠 실물카드를 갖고다니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해서결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 친목모임 등에서 식사비를 나눠 내기위해 현금으로만 더치페이를 하곤했었지만 이젠 신용카드 결제로도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 명이 대표로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나머지 모임참석자들도 각자 신용카드로 편리하게분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카드업계최고경영자들의 간담회 건의내용을바탕으로 1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결제와 송금 및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의 출시를 허용하는 부분,신요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허용,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 발급,이용을원활화하는 방안,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방안, 가맹점 카드매출정보이용 활성화,신용카드 결제절차 효율화등을 주요과제로 발표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