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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정보

절세전략 비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 마련~

연말이 다가오면서 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및 

연말정산등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란?]

과세기간(1.1~12.31) 까지 발생한 소득(사업,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서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현 최고 세율 5억 초과시 44%)

2013년 부터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금융소득 기준금액 하향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분들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절세전략을 최대한 활용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저율분리과세 상품(ISA계좌)

해외주식형펀드(2017,12월 종료예정),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 비과세저축성 보험,비과세

일시납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을 통해 절세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의 만기시점을 분산시켜

과세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PCI) 이란?]

국세청에서는 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능적

탈세수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 탈루자를 적극 발굴하여 공정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을 기대함.

 

예를 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억2천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강남구에 소재하는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수입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해외 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신고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계산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사업자는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에 신경써야 합니다.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자 또는

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와 절세를 한번에 할수 있는 방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의 자금을 모아 출자하고 일정

기간 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일종의 사모펀드)

이며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벤처기업에게

직접 자금을 조달케 하여 기업의 운영을

돕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함.

개인투자조합 출자공제라는 투자기법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14조에 의거 1500만원 이하는 100%,

1500~5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인하효과로 소득세 인하 가능.)

공제 가능한 투자대상으로는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 평가 통과한 창업중소기업 입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활용했을때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적립기간은 5년이상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수령 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세금을 과세

하지 않고 투자원금에 재투자되어 운용수익을

높일 수있는 장점(연금저축펀드 활용시)

 

변경되는 세제개편안에 범위안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건 똑똑한

금융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사업소득

신고시 절세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