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재무관리시 비상자금 계정은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도 합니다. 이때 CMA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금융기관에 개설하는지에 따라
CMA통장도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시중 은행에서 개설하는 예금통장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종금사나 투자금융사와
같은 증권사등에서 가입한 CMA통장은 개설한
금융기관에 따라서 예금자보호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예금을 가입중인 은행이
파산한다면 1억원의 예금중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만 나머지
5천만원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5천만원 이하 예금을 가입중이라면 전액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중은행 예금상품에 비해
이율이 좋은 CMA통장은 모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아닌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종금형으로 개설한 CMA통장은 일반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종금사 CMA라도
종금형이 아닌 증권형은 예금자보호가 안됩니다.
이유인 즉슨 종합금융사는 은행과 증권사의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데 종금형은 은행
소속이고 증권형은 증권사 소속이기 때문이죠.
같은 종합금융사에서 개설한 CMA라 할지라도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종금형 CMA와 증권형
CMA는 예금자보호 뿐만 아니라 이율도 다릅니다.
단기 자금(약 130일 이내)을 예치 할때는
증권형CMA가 유리하며 130일 이후까지
예치할 자금은 종금형 CMA가 유리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종합금융회사가 그리 많지 않고
지점에 따라 종금형 가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후 개설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지점이
종금형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해당 종금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금형
CMA 개설 여부를 먼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계 재정 재무관리시 통장시스템만 효율적으로
활용해도 새는 돈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무상담 전문가를 통해 자기만의 통장시스템을
만들어 안전하고 수익성있는 통장 포트폴리오로
개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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