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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정보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꿀팁 절세상품 연금저축 안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과 공제 팁, 세제 적격 금융상품

장단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사례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절세 팁을 알아겠습니다.

 

첫번째,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라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 혜택도 큽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사용은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두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 있을경우 한사람이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세이하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다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1인 자녀 초과시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총급여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를 공제 해주는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번째, 기부금이 있을경우에는

2천만원 까지 15%,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모두 합산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제적격 상품을 이용하라.

연금저축 불입액중 연간 4백만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과 합산

연간 7백만원 까지 최고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연금저축 관련된 정보는 따로

첨언하오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이후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2015년 1월부터 분리과세 확대

적용되어 연금외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의료목적

인출 시 분리과세등이 적용됐습니다.

 

최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세제혜택 상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신규가입이 가능한 세제

적격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계좌(펀드)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한도 13.2% 세액공제

최대 52만8천원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 4천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66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55세이후 연금수령시 연령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 70세미만 5%, 80세미만 4%,

80세이상 3%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외 수령시(중도해지 등)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됩니다.

 

여기에 운용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비과세(과세이연) 효과까지 누릴수

있어 복리효과와 자유로운 입출금

거래 편의성 제고까지 겸비한 금융상품

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가입문의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상품은 3종류이며

어느곳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저금리 시대 기대수익율이 반영되는

상품인지, 복수의 운용상품을 선택가능

한지, 중도인출이 자유로운지,납입방식도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지 등을 투자시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중인 연금저축상품이 있다면

금융기관간 계좌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하는것도 수익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이전 신청 및 문의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번호 150100066

김흥필 투자권유대행인

 

연말정산 잘해서 13월의 급여도

두둑히 받는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