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과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
보고 신청시 또 다른 부가혜택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저금리,무상환조건) 신청
평가시 별도 가점(3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기업이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기업에 해당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업체 대표님들은 주의깊게
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3065
기업자금 및 노무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체는 아래 신청서 작성시
순차적으로 컨설팅 안내 드립니다.
'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산업 테마 가이드 공유경제 안내~ (0) | 2018.01.17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 범위 변경내용~ (0) | 2018.01.15 |
미래준비를 위한 2030싱글 재테크전략~ (0) | 2018.01.05 |
새해 첫 재테크~ 잠자는 통장을 깨워보자~ (0) | 2018.01.04 |
주거비용 절약~ 겨울철 난방비 폭탄 대비법~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