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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 범위 변경내용~ 지난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는 2018년 1월15일 부터2월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2017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범위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중고차 구입비, 체험학습비등이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 금액의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학생의 현장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연 3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능해졌습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범위도.. 더보기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 꿀팁 절세상품 연금저축 안내~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대상과 공제 팁, 세제 적격 금융상품 장단점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사례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절세 팁을 알아겠습니다. 첫번째,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라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 혜택도 큽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는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사용은 소득이 낮은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두번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세미만 자녀가 2인이상 있을경우 한사람이 몰아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세이하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다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1인 자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