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알아보기~ 뜻하지 않게 가족중에 큰질병이 걸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엄청난부담이 왔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본인부담상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의 인하로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7단계로 확대한바 있습니다.2018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더욱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에 따라상한액을 다시한번 인하했습니다. 소득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4~5분위 150만원으로 인해됐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사후환급'은 본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