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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알아보기~

뜻하지 않게 가족중에 큰질병이 걸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왔을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의 인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2014년에도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다시한번 인하했습니다.


소득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인해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의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로 저소득층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되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진료연도

다음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사후환급금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 및

약국 조제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액(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이전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였죠

이번 개선으로 진료비가 구간별로 변경됐습니다.

예를들어 68세 어르신이 의원에 방문하여

외래진료후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발생했다면

10%인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원,한의원에서 진료시 투약을 받은 경우

1만5천원이하는 1,500원,

1만5천원 초과~2만5천원 이하 10%,

2만5천원 초과~3만원 이하 20%,

3만원 초과 30% 로 적용됩니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