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이미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바로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입니다.아무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할지라도 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의 정의]"음주운전"이란 술에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3조)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