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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금융이야기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할 3가지

이미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바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입니다.

아무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큰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에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입니다.


"뺑소니운전"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1)사상자 구호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사례로 살펴본 보상제한]

회사원 이모씨는 야근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모씨는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지만 보험사는

이모씨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대인배상1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이모씨의

차량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1. 타인이 죽거나 다친경우: 대인배상 1만 보상

2. 타인 재물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2천만 까지만 보상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 불가능(본인비용 배상)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경우: 자차담보로 보상 불가능




[사례로 살펴본 과실비율 산정]

면허정지 상태에 있던 김모씨는 출근길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더니 김모씨는 피해자로 기본

과실비율이 30%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무면허운전(면허정지)

으로 확인되어 김모씨의 최종과실비율이 50%로 높아짐.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사고당사자간 기본과실비율을 산정(0~100%)후 거기에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한후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 기본 과실비율에 20%p 만큼 추가로 가산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 후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2018년 5월 29일(계약체결일 기준) 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며, 음주(2회이상),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적발시 10%이상 할증, 보험처리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시 가해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특례적용 제외됩니다.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도(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