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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금융이야기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상화폐 규제 소식~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기존

금융제도중 달라지고 강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능통장 ISA 비과세 확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농어민형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다만,

일반형 ISA세제 혜택은 250만원 입니다.

(서민형: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또한 중도인출 기능도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시,폐업시 등 특수한 상황

에서만 의무가입기간 내에 돈을 찾으면

혜택받은 만크 세액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번달 부터는 납부 원금 내에서 돈을

중도인출해도 세액 추징이 없습니다.

사실상 입출금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실손보험 관련 소식]


연 35%까지 인상할 수 있던 실손보험

보험료는 인상 폭을 25%로 제한했습니다.

올 4월부터 통상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판매할 때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 넣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는 2분기 안에 과거에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유병력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홈페이지 서비스

'내보험찾아줌' (http://cont.insure.or.kr)

에서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의

잔액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규제 제도]


지난한해 무려 1300%의 급등세를 기록한

비트코인이라 불리우는 가상화폐 거래시장

신규진입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가상화폐 거래 기반이 되는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전면금지되는 반면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중은행에 도입되는 데는 최대

한 달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신규 회원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

되므로 신규고래는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어

무분별한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 1월1일 이전에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거래자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