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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정보

크라우드펀딩 P2P펀딩 재테크 투자 괜찮을까?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서 P2P펀딩 상품 문의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과 P2P펀딩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증권형,대출형,

후원(기부)형이 있으며 이중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P2P펀딩에 해당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이하 P2P펀딩)은

기존의 대부업과는 달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운영사와(웹서비스) 자회사인

대부법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이며 플랫폼

운영법인은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으로

대부법인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으로 각각 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야만 합니다.

 

 

[부동산 P2P 업체 투자시 주의점]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고 원리금보장이

안되는 상품이므로 투자시 반드시

업체에서 제공하는 투자판단 제공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품 투자시 원리금 수취권 증서 발급,

1순위 근저당권설정 유무 확인이외에

아래 안전장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금전소비대차 공증

대부업 계약 및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즉각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공증을 진행합니다.

근저당 설정으로 채무불이행시 법원에

소송 등의 시간을 단축 시키고자 계약

당시 공증을 진행하며 법원 판결 없이

경매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채무 불이행시 즉각적인 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연대보증서

채무자의 채권 부실이 발생 시 연대

보증인에게도 채무를 변제 요청 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대표 또는 시행사 대표가 연대 보증인

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공사포기각서

건축주 명의 변경시 기존 공사 업체의

공사방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시공사의 포기 각서를

사전에 징구토록 합니다.

 

4.토지 및 건축물 일괄경매 동의서

대출금 미 지급시 경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의 경매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사전징구 합니다.

 

5.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주 명의변경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불이행시 건축주를 펀딩업체

로 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대환대출

또는 분양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6.자금 사용 이행 각서

대출자금의 사용용도를 계약 당시의

필요용도 건축공사비용에만 사용한다는

확약서이며 이를 어길 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즉시 대출자금을 회수한다는 각서

를 사전에 징구합니다.

 

7.책임 준공 이행 각서

건축주와 시공사를 동시에 징구하며

건축주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약

하는 서류를 징구합니다.

 

8.유치권 포기 각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시

미준공 건물에 또는 준공건물에 경매를

진행 시 공사 하청업체의 공사비 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권 설정 시

경매 유찰 등의 채권 회수에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징구

하며 시공사는 하청업체에 통지하여

유치권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류입니다.

 

9.책임 준공 보증제

공사 진행시 부실발생 또는 미준공시

자체 건축팀 또는 제휴 건설사의 책임

하에 준공완료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

 

10.은행의 질권 안전 제도

여신회사 또는 펀딩업체가 설정한 근저당권

을 은행에서 질권을 설정하는 제도.

허위채권 상품 등록 및 질권자의 동의없이

상환자금을 유용하거나 근저당권의 임의

말소 등을 방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임.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P2P펀딩상품은

무작정 고수익만을 위해 쫓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투자시 따르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품이므로 반드시 금융전문가와 상의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의사결정을 통해

금융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