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월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세액공제 범위 변경내용~ 지난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는 2018년 1월15일 부터2월28일까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2017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2017년 연말정산에는 소득 및 세액공제범위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중고차 구입비, 체험학습비등이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구입 금액의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학생의 현장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되어 연 3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능해졌습니다. 월세의 세액공제 범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