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상시접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 금리혜택 정책자금지원~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경기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이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달 까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후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밝혔으며 해당 점검기간 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않도록 사업주께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금로감독관 점검기간]2018.1.29 ~ 2018.3.30 [점검내용]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취엄규칙 신고(10인 이상 사업장) [준비사항]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서류,서면근로계약서 등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