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사례판례 살펴보기 금융업투자 권유인으로부터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증권(주식,채권,펀드 등)과 파생상품(선물,옵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고 펀드는 실적 배당형상품입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 유의사항] 1. 고객의 투자성향, 목적, 경험 등을 금융회사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권유를 받을 때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금융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 달리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예상 밖의 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택하더라도 투자 결과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