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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금융이야기

P2P대출 풍선효과? 아니면 새 대안?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는

P2P대출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이자를 받는 대출 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개념. 영국의 조파닷컴이 2005년 처음

시작했으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대출 서비스입니다.



[신DTI 도입에 P2P대출 급부상]

신총부재상환비율(DTI) 도입 등 전방위로

대출규제가 이뤄지면서 P2P 업체들이 돈을

빌리는 새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이용하다 급전이 필요해 새로운

시도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5-7등급의

저신용자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 더 이상

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이들도 발걸음을 하고

있어 당분간 P2P 부동산 대출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옥죄니 P2P로

풍선효과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지만 당장 부동산 대출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은게 사실입니다.


[P2P대출, 투자 이런 업체는 조심하자]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대출액은 전년 말보다 245.7% 증가한

2조 1,7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DTI 한도를 낮게

설정하면서 부족해진 대출금액을 P2P 대출로

보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출 연체율도 1.24%에서

7.12%로 6배나 올랐습니다. 주요 우량업체는

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지만 기본적으로

P2P대출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P2P대출 및 투자시에는 분산투자를

철칙으로 하되, 투자 전에 P2P업체의 평판을

알아봐야 합니다. 또 해외 여행상품이나 수입차,

오피스텔, 등 과도한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는 피하고, 오프라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업체 또한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충실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P2P

대출정보중개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말로 상품을 설명할 경우 불완전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P2P 투자시 핵심 포인트]

1.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 명심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필수.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함

4. P2P상품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 가능

5.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확인

6. 과도한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한 주의

7. 가이드라인에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8. P2P금융협회 비회원사는 높은 위험 수반

9. P2P금융협회, 금감원에서 업체 조회 필수


제도권 금융보다 금리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정성과 신뢰도등을 반드시 체크

해야하는 P2P대출 완벽한 대안이란 확신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